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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29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3.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3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7.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21984호)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2. 6.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별지 제2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3. 6. 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제1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 선행판결은 2015. 2. 3. 확정되었다.

다. 제1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5. 2. 6.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6. 7.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2. 6. 접수 제7877호)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5. 20.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였고, 원고는 2015. 2. 25.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들을 상대로 명도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4801)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11. 20. 원고 승소 판결(이하 ‘제2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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