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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431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3. 11. C을 운영하는 B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그 대출금 채무 중 95,000,000원을 신용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1. B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그 대출금 채무 중 240,000,000원을 신용보증하였다.

3) 원고가 B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신용보증할 당시 B과 사이에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B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 4) 그런데 B은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이행을 2016. 12. 22.부터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이행을 2016. 12. 2.부터 연체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금 채권 335,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6)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을 대위하여 2017. 4. 11. 주식회사 D에 96,512,793원(= 보증 원금 95,000,000원 이자 1,512,793원), 2017. 4. 13. 주식회사 E에 243,740,035원(= 보증 원금 240,000,000원 이자 3,740,03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1) B은 2016. 11.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6. 11.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6. 10. 28.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2016.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2016.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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