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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97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5. 9. 7.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A은 원고에 대하여 ① 2015. 9. 20. 기준 118,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② 2015. 9. 21. 기준 84,999,726원의 대출금 채무, ③ 2015. 9. 25. 기준 97,351,625원의 대출금 채무, ④ 2015. 10. 14. 기준 27,348,512원의 대출금 채무, ⑤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5. 10. 30. 기준 18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 등 합계 507,699,863원의 채무가 있다. 2) 위 채무는 모두 2015년 4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이고, 위 기준일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종 지급한 날짜이다.

3) A은 2015. 10.경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B은 2015. 10. 20.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나. A의 처분행위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5. 9. 7.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9. 8.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16. 1. 29.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3. 3.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의 A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2015. 3. 12. 사용사업주인 주식회사 B과 사이에 2015. 3. 12.부터 2015. 6. 12.까지(나중에 2015. 9. 12.까지로 연장되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를 주식회사 B에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15년 6월분부터 8월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자 2015. 10. 23. 주식회사 B과 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 8. "주식회사 B과 A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성우네트웍에게 132,636,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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