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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02 2019가단56796
가등기말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답 2,017㎡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주식회사 E은 2010. 10. 1. F 주식회사에, ① 7억 원을 여신 과목 기업운전자금대출, 변제기 2011. 4. 1.(이후 2012. 10. 1.로 연장됨)로 정하여, ② 9억 원을 여신 과목 기업시설자금대출, 변제기 2011. 4. 1.(이후 2012. 10. 1.로 연장됨)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그리고 C은 주식회사 E에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각 대출금 채권은 G 주식회사, H 유한회사를 거쳐 2015. 6. 26. I 유한회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칭한다)에 양도되었고(이하 원고가 양수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016. 2. 22. F 주식회사에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2019. 9. 11. 기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905,753,045원(= 원금 16억 원 이자 1,302,753,045원)이다.

C은 2016. 4. 28. 경기 양평군 D 답 2,0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3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

피고는 C의 사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년 9월경 C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C의 모든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J면 일대 3필지를 가압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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