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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나4889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피고 C는 2016. 6. 17. 제1심법원의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당시 수도꼭지 위치를 옮겨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을나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종전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고, 제3면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와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가 이 사건 수도관 공사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의 수도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수도관 공사를 한 후 얼마 안 되어 이음새 부분이 터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누수 등으로 인하여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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