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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4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873,76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7. 17.부터, 피고 C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1층에서 특수방송 및 영상 제작장비를 이용하여 ‘E’라는 멀티미디어영상제작 및 공연 행사기획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한 피고 C는 2014. 5. 1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6. 5.경 피고 C의 요청으로 수도꼭지를 약 5~6m 이동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수도관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수도꼭지의 이음새가 터져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으로 물이 흘러들어가 원고 소유의 영상 제작장비, 시설물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본 증거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가 이 사건 수도관 공사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의 수도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수도관 공사를 한 후 얼마 안되어 이음새 부분이 터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누수 등으로 인하여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가 임차한 건물 1층에 있는 수도관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C는 수도관의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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