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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135843
피해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10월경 C으로부터 평택시 D빌딩에 관한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가 위 빌딩에 공사를 하던 중 2015. 3. 1. 지하실의 수도계량기를 열어놓은 채 퇴근을 하는 바람에, 위 빌딩의 지하실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서약서 피고는 2015. 3. 1. 수도공사 미확인 소홀로 지하 시공 종료된 기계실 펌프 외 물탱크, 전기실 발전기, 엠씨씨 판넬 등 고가 장비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합의되는 피해액 중 기계실은 원고가 양해를 구해 (1,500만 원 정도) 복구해보고, 나머지 전기실의 민폐는 피고가 시간을 갖고 피해보상(시간을 갖고 정리함)을 약속합니다.

(전기실 금액 3,640만 원) 이에 서약합니다.

이행자 : 피고 (노임 하도급자) 중간기성합의 보증인 : 원고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3. 3.자 서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추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서약서상 피해보상금액인 3,6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그 중 1,000만 원에 관하여 다른 공사대금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에 기하여, 예비적으로는 구상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해 나머지 2,6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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