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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19나37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소재 다가구주택 1층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 피고는 바로 위 2층의 소유자이다. 2) 2017. 12. 초부터 2018. 3.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 소유 2층의 수도관, 보일러파이프, 싱크대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 1층의 천정, 벽지 등이 손상되고 컴퓨터, 의류, 가구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누수를 일으킨 2층 건물부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해 별지 ‘피해금액 견적서’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누수쇼크 입원비(신우신염)스트레스’와 ‘누나 근무 1달 휴직비용 스트레스병원치료비’를 자기 자신의 손해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② 원고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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