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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4 2019고단18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성군 D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며, 대구 달성군 E에서 F로부터 ‘G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H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7. 08: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63세), J과 함께 깊이 253m 굴착된 구멍(지름 20cm)을 통하여 공벽 붕괴 방지를 위해 내충격용 PVC 수도관(무게 약 40kg, 지름 17cm, 길이 6m) 43개를 지하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강봉이 연결된 PVC 수도관 1개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구멍 위에 올려 두고 2번째 PVC 수도관에 스테인레스 소켓으로 나사못(10mm)을 이용하여 위 PVC 수도관을 연결한 다음 위와 같이 연결된 PVC 수도관들이 그 하중으로 인하여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상에 있는 지지대드럼에 감겨있는 와이어로프(8mm)로 PVC 수도관 사이를 연결하여 와이어로프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다음에 연결할 수도관 상부까지 지하로 삽입하였고, 피해자, J은 PVC 수도관에 스테인레스 소켓을 조립하는 나사못을 박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

위 작업은 PVC 수도관을 아래로 내리는 과정에 발생하는 구멍 공벽에 설치된 케이싱과 와이어로프의 접촉이 발생하고, 위 구멍 입구에서 와이어로프가 꺾여 와이어로프가 손상될 위험이 있고, PVC 수도관의 하중으로 인하여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PVC 수도관을 지하로 내리는 과정에서 케이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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