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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07 2016가단3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34,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D 소재 건물의 지하층 E 내지 F호 소유자, 피고는 같은 건물 3층 G호 소유자이다.

나. 2016. 1. 26.경 위 건물 3층 G호 내 싱크대와 화장실을 잇는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그 누수가 원고가 의류 제작 영업을 하는 지하층으로 흘러들어가 그곳에 있던 원단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누수가 발생한 곳은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수도관이 아닌 피고가 수돗물 사용을 위해 G호 천장과 벽체 위에 임의로 가설한 수도관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9, 20호증, 을 제5호증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당시 소외 H가 원고 소유 상가를 점유하며 마트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한파로 인해 수도관이 동파되어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한 공작물인 수도관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9, 20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누수 발생 지점은 마트와 무관한 방실의 싱크대와 화장실을 잇는 수도관이었으며, 누수 발생 원인도 여러개의 수도관을 잇는 연결부위(조인트)에서 수도관이 탈락함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 사고 당일 여수시의 기온 및 수도관 설치 장소에 비추어 동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면 H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도관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H의 점유를 인정하더라도 H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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