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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가단4027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69,740원과 이에 대한 2013. 3. 7.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 피고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인 권선지구와 호매실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소각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매립용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무단투기 쓰레기 등)의 수집ㆍ운반업무를 대행위탁처리하는 내용으로, (1)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권선지구)을 계약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계약금액 181,9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용역도급계약을, (2)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호매실지구)을 계약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계약금액 32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용역도급계약(이상의 수원시 소재 권선, 호매실 지구에 관한 위 각 용역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행비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했다.

제8조(대행비 청구 및 지급) ① “을(원고, 이하 같음)”이 매월 청구하는 대행비는 계약된 금액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지구별로 속한 담당 동 관할 대행업체별로 청구한다.

② “갑(피고, 이하 같음)”이 “을”에게 지급할 대행비는 2008년 행안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 기준을 적용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1-147호)을 근거로 하였으며, ③ 택지개발지구별 대행비는 월별 누적세대수에 세대당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을”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을”은 지급받은 대행비에 대한 회계관련 서류 등은 일반영리법인에 준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필요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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