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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74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10. 14: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손목시계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2. 01:00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7나길 57에 있는 방천 골목시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22. 07:42경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등을 전송하고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및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유포하겠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 23: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강북교육청 앞 화단 뒤편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전을 갈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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