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중이던 2011.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27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1. 18:00경 대구 북구 DPC방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의 무료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판매하겠다,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60만 원을 달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G(여, 25세)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1. 18:00경 대전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의 무료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3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안주면 인터넷 사이트에 성관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팔아서 벌금을 내겠다”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