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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34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동포로서 같은 고향 친구인 피해자 C( 여, 45세) 을 우연히 만 나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 1. 10:00 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고도, (1) 2015. 11. 23. 23:09 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큰오빠 E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약 14초 분량으로 편집) 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2)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작은 오빠 F에게 위 (1) 항과 같은 동영상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3) 2016. 1. 1. 20:5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 G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약 6분 분량으로 편집) 을 휴대전화에 있는 채팅 어플을 통해 전송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가정이 있는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니가 그동안 나한 테 용돈과 선물로 가져간 것이 1,000만 원 상당이다, 500만 원과 선물로 받은 것을 돌려 달라,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중국에 있는 당신 딸 선생과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 21:4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693 우리 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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