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2. 7.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48세)으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수개월 정도 교제하던 중, 피고인의 병적인 집착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2. 24. 22:50경 천안시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원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신(裸身)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1:00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2. 27. 13:30경 천안시 동남구 F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 씹할 년아, 내가 너한테 든 보험료 전부 아까워. 내가 너랑 헤어져 줄테니 돈 전부 내놔. 너 내가 예전 성관계 동영상 갖고 있는 것 알지 ”라며 마치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축협 계좌(G)로 158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