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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7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4. 1.경부터 피해자 F(남, 43세)와 내연 관계로 지내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 B는 그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24. 21: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 2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도 같은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 29.경 피해자에게 “불상자가 집 앞에 두고 갔다”고 하며 위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고, “나는 1,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으니, 당신 것만 1,000만 원을 준비해서 나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2014. 3. 5. 피고인 A을 부산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모바일 분석결과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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