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B’의 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와 제1항과 같이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7)으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는 조건으로 매월 10만 원을 상납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을 너희 아버지에게 전송하거나 앞으로 진학하는 고등학교 D 게시판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4.경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2매의 일련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게 해주면 지금까지 밀린 돈을 받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