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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5구합826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7년 10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0), 합병증 : tbi’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3년 9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0), 합병증 : 원발성 폐암(ca), tbi’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던 2014. 6. 21.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병한 방광암이 폐와 뼈에 전이되어 사망하였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인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인 폐암이 방광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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