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탄광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7. 7. 30.부터 2007. 8. 4.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tbi 비활동성 폐결핵을 말한다. ,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로 3급 4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7. 7. 31. 06:50경 E요양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증’, 선행사인 ‘폐질환(진폐증 등) 등’이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 ‘F연구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진폐나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와는 관련 없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발병한 폐렴이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진폐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정밀진단시기 진폐병형 합병증 폐기능 장해등급 2001. 4. 1/0 - 정상(F0) - 2004. 5. 1/1 tbi 정상(F0) 13급 12호 2005. 8. 1/1 tbi 정상(F0) 13급 12호 2006. 12. 1/1 tbi 정상(F0) 13급 12호 2007. 7.~8. 1/1 tbi 중등도 장해(F2) 3급 4호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 2) 망인의 병력 등 가 망인은 2015. 9.부터 사망 전까지 알츠하이머 치매로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등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