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1959. 11. 1.부터 1982. 1. 1.까지 석탄분진사업장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B은 1982년경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9년 3월 최종 진폐정밀진단결과에서도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 판정을 받았다.
B은 2013. 8. 28. 호흡곤란, 기침, 가래, 두통 등을 호소하며 태백산재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8. 31.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5.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오랫동안 앓아온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등 망인을 상대로 1982년부터 2011년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기간 진단 기관 진단(진폐심사)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폐기능 판정 결과 병형 합병증 1982. 6. 7.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