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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6구합855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성주광업 주식회사의 ‘영보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6. 6. 12.경 의료법인 백제병원(이하 ‘백제병원’이라 한다)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폐기종(em) 및 비활동성폐결핵(tbi), 심폐기능: F1(경도장해)’를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5. 6. 20.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2016. 4.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4.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비활동성폐결핵,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으로 폐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망인에게 폐렴과 극심한 호흡부전 및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정밀진단 의료기관 흉부 방사선 영상 폐기능 판정 결과 장해 등급 진폐 소견 기타 소견 1998. 1. 7. 1998. 3. 9.~ 같은 달 14일 의료법인 영남병원 0/0 - - 의증 - 2004. 2. 3. 2004. 2. 23.~ 같은 달 28일 D병원 0/0 - - 정상 - 2006. 6. 12.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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