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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5구합792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C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2. 11. 21.부터 1976. 7. 28.까지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서, 1985. 6. 13.부터 1986. 1. 25.까지 용진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9. 3.경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한 결과 진폐병형 0/0 진폐병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임 , 합병증 tbi 비활동성폐결핵 로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10. 3.경에는 같은 병원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 진폐병형 1/1과 1/2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할 때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합병증 tbi,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3. 11.경에는 진폐병형 1/2, 합병증 tbi,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5. 21. 23:30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저나트륨혈증,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8. 18.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좌측 부전마비 상태로 지내면서 의식저하, 혈압감소, 심박동수 증가가 반복되다가 청색증이 동반되고 혈압이 감소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호흡부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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