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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5구합50269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8.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2. 1.부터 1991. 12. 31.까지 15년 10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선산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1995년 3월경에는 진폐병형 ‘1/1’을 판정받았고, 2005년 4월경에는 진폐병형 ‘4A’, 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pt[엽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 심폐기능 ‘F0(정상)'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09호 판정을 받았으며, 2012년 9월경에는 진폐병형 ’4A',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px(기흉), pt'로서 장해등급 제07급15호 판정을 받아 요양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다. 망인은 2012. 9. 24.부터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다가 2013. 10. 2. 09:00경 E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 선행사인 ‘탄광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합병증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은 2014. 5. 8. ‘F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은 2013년 6월 중순부터 항부정맥제를 투약받으면서도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이 나타나다가 사망 전날 심전도 검사에서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PSVT)이 자주 나타났으며, 사망 5일 전까지도 외출외박을 하는 등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시간 만에 급사한 채 발견된 것으로 보아 망인은 진폐와 무관한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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