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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7나692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7. 4. 24. 피고와 사이에 대전 중구 C 지상 다세대 주택 중 비동 1층 101호 65.9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2.부터 2019. 5. 11.까지, 임대인 피고,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 부담금 300만 원, 월 임대료 95,47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위 가항 기재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입주자 부담금 중 2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6.경 원고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하고, 2017. 5. 2. 위 계약금 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8조 제3항, 제7조 제2호에 의하면, 임대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인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 내지 전차인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피고,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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