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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384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에서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세임대자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3. 9. 2. 원고 및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 피고 B가 입주자(전차인)가 되어 임대차보증금은 4,5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4,275만 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225만 원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임대차기간은 2013. 10. 14.부터 2015. 10. 1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 제8조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입주자부담금의 일부 또는 일부를 입주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인 2015. 9.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 B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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