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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19나25525
수리비용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소유자를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임차인, 입주자를 지원 대상자로 하는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를 거주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소관: 서울지역본부)는 2017. 3. 31. C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D 제지하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임차인 입주자 (원고) 임대차 기간 임대차보증금 월임차료 지급관련 C 한국토지주택공사(소관: 서울지역본부) A 2017.5.20~2019.5.19. 까지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차인지원보증금 51,350,000원 입주자납부금 3,650,000원 - 월임차료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매월 직접 지급한다.

- 임대인은 입주자가 월임차료를 3개월치 이상 연체시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월임차료 300,000원(매월 20일)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월임차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하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서 제1조 ③항, 제7조 5호 및 제9조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C은 2018. 2. 18. 사망하였다.

피고는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2018.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2018.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8. 5. 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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