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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249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1. 7.경 망 B과 사이에 공공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매2년마다 갱신하다가 2017. 1.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420,000원, 월차임 1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①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및 입주자격(일정소득이하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 ②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망 B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향후 주택소유 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 소유로 판명되었을 경우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및 퇴거 등의 조치가 있더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세대원으로 피고와 자녀 C, 자부 D,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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