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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7나28803
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지하층 비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00,000원(입주자 부담액 4,300,000원), 월 차임 100,000원(입주자 부담), 임대차기간 2015. 8. 7.부터 2017. 8. 6.까지로 정하여 입주자 C가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같은 날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0,000 원(입주자 부담액 4,300,000원), 월 차임 126,790원(납부기한 매월 7일), 임대차기간 2015. 8. 7.부터 2017. 8. 6.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이 지정한 임차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고(제1항),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 후 C는 2016. 1. 28.경 이 사건 주택의 큰방 침대 위에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C의 사망 사실을 전달받은 원고는 2016. 3.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는 반송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7. 중순경 다시 피고 측에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 7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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