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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089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C 잡종지 1058㎡ 및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스레트 지붕 단층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제조업) 198.9㎡ 는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2008. 7. 1.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 중 북쪽 편 약 60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월 차임은 2010. 12.부터 200,000원을 증액하였다. ,

기간 같은 달 5.부터 2년 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와 같이 임차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에서 ‘D 사업소’ 의 창고 용도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지금까지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9. 7. 25. 피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차 목적물 인도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2020. 3.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기록 상 분명한 사실, 갑 1-1 내지 갑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이 2020. 7. 4.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 ㄱ) 부분 198.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반환과의 동시 이행 항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반환의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 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 항변 피고는, 시가 합계 24,430,000원 상당의 별지 물품 목록 기재 기호 1 내지 28번 물품들은 임차인인 피고가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어서 임대차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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