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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311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은 아래 결론에 반영). 피고는, 피고가 약 3억 원을 들여서 설비를 구축하였는데 원고가 적정 가격에 매입해달라는 것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 내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항변으로 선해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연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ㆍ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의 동의를 받았는지, 임차목적물 자체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증명도 없다.

그러므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와, 연체 임료, 전기료, 수도료로서 원고가 변제수령 및 원본충당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60,701,200원(2019. 4. 4. 기준) 및 이에 대한 2019. 4. 6.(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2019. 4. 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806,000원( = 임료 월306만 원 관리비 월40만 원 부가가치세)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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