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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73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중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8. 14. 소외 C, D(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및 1층 전체를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차기간 3년(2012. 8. 14.부터 2015. 8. 13.까지), 월 임료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5. 8. 13. 1회 갱신되었다.

나. 임차인인 소외인들은 2015년경 임차보증금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목적물 중 1층 약 20평(이하 ‘이 사건 전차목적물’이라 한다) 정도를 전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의함에 따라 2015. 10. 20.경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입회인 소외인들,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8.부터 36개월간, 보증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소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소외인들과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전차목적물에서 족발 집을 운영하였고, 매월 임대료는 소외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료 지급의무를 해태하자, 원고는 소외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29794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2. 6.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위 법원에 2018본488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소외인들은 2018. 3. 20.경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 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인들과의 소송 이후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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