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1 2018가단567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9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내용 (1)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원룸 및 식당{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2㎡,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014. 10. 10.자 계약(갑2, 을1) - 임차목적물: 1층 1호 25평(원룸 6평 및 식당 19평) - 임차보증금: 520만 원, 월차임 50만 원 - 임대차기간: 2014. 10. 22.부터 12개월간 2014. 10. 18.자 계약(이하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이라 함, 갑4, 을2) - 임차목적물: 1층 1호 중 식당(식당 19평) -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및 수도세 5만 원 - 임대차기간: 2014. 10. 22.부터 12개월간 2014. 10. 30.자 계약(이하 ‘이 사건 1층 원룸 임대차계약’이라 함, 갑5) - 임차목적물: 1층 1호증 중 원룸(원룸 6평) - 임차보증금: 20만 원, 월차임 25만 원 - 임대차기간: 2014. 11. 5.부터 12개월간 (2)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원룸 D, E, F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6. 2.자 계약(이하 ‘이 사건 3층 원룸 임대차계약’이라 함, 갑6) - 임차목적물: 3층 원룸 D, E, F호 - 임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 임대차기간: 2015. 6. 2.부터 6개월간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임차목적물의 점유, 사용 내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총 보증금으로 820만 원을 지급하고, 각 임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1층 원룸 부분 2014. 11. 5.경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다가 2015. 11.경 원고에게 인도함 (2) 이 사건 식당 부분 2014. 10. 22.경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다가 2016. 3.경부터 수도 시설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