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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1 2018가단140
부속물매수청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C 대 600㎡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 및 단열패널 단층 105㎡)(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함)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5만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12. 28.경 처인 D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다.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27.부터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함 월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과 연락 두절 시 건물 내 물건을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다. 원고는 2012. 4.경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나, 2회분 또는 3회분의 연체차임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한편, 2012. 7.경 피고의 동의 하에 타이어 판매점 운영을 위한 가설건축물 1동(파이프 천막 99㎡, 존치기간 2014. 7. 28.까지), 2013. 8.경 가설건축물 1동(파이프 천막 40㎡, 존치기간 2015. 8. 19.까지) 합계 2동의 가설건축물 창고를 이 사건 임차목적물 토지 지상에 축조하고, 타이어 판매점 운영에 활용해 왔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2. 10.경 아들인 E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종전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경 원고에게 월차임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고는 2017. 12.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2. 27.자로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2. 27.자로 만료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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