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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03649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대 392,652㎡ 중 별지1 도면 표시 59, 67, 68, 69, 60, 5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토지 일대 405,782.40㎡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12. 조합설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년 3월 내지 5월경 서울 송파구 C 대 392,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59, 67, 68, 69, 60, 5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33.1㎡ 지상 및 같은 도면 표시 68, 70, 71, 72, 73, 69, 6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6.8㎡ 지상에 각 가건물을 축조하여 창고로 사용하면서 위 ㉵, ㉶ 부분 대지(이하 ‘이 사건 각 가건물 및 각 대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다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가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가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대지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울 송파구 C 대 593.3㎡ 및 D 대 121.5㎡의 인도와 ② 이 사건 각 가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별지2 도면 표시 22, 31, 32, 33, 2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가건물 45.4㎡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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