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C 대 1,1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85, 84, 83, 82,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대 42,478㎡, C 대 1,140㎡(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일대에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동작구 E 대 291㎡ 및 그 지상 2층 건물과 F대 112㎡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인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85, 84, 83, 8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의 대지 20㎡ 위에 도로에서 E 지상 건물에 이르기 위한 계단 및 대문 일부를 설치하였고,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8, 7, 8, 94, 93, 95, 96, 97, 9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에 11㎡의 지상 가건물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86, 5, 6, 98, 7, 8, 94, 93, 92, 91, 90, 89, 88, 87, 8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의 대지 26㎡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철거 및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계단, 대문, 가건물을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부분 토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① 부분에 설치된 계단 및 대문일부, ②부분에 설치된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①, ②, ③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1991. 4. 20.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1992. 2. 25.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각 매수하고 매수 당시의 경계 및 현황대로 28년, 27년동안 각 점유사용하였고, 1995년 A아파트 신축, 준공 당시에도 아파트 측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