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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3398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7. 4.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3649호로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서울 송파구 C 대 593.3㎡ 및 D 대 121.5㎡(이하 ’D 토지‘라 한다)를 각 인도하고, 별지2 도면 표시 22, 31, 32, 33, 2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가건물 45.4㎡ 및 같은 도면 표시 32, 37, 36, 35, 34, 33,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가건물 21.9㎡를 각 철거하라.’는 청구취지로 부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7. 19.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서울 송파구 C 대 392,652㎡(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59, 67, 68, 69, 60, 5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33.1㎡ 지상 가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68, 70, 71, 72, 73, 69, 6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6.8㎡ 지상 가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 ㉶ 부분 대지를 인도하라(이하 ㉵, ㉶ 부분 지상 가건물을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68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2.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9다20511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4. 24.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19. 4. 26. 확정되었다. 라.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집행신청을 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8. 10. 24. 15:00경 측량사 E로 하여금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측량을 하게 한 후 집행에 착수하여 같은 날 17:00경 철거 및 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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