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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47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D 대 6322.9㎡ 위에 축조된 별지1 도면 표시 순번 4, 9, 53, 52,...

이유

기초사실

서울 송파구 D 대 63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에스에이치공사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15. 8.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7.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순번 4, 9, 53, 5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6.8㎡에 가건물(마트,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가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송파구 E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중 별지1 도면 표시 52, 53, 10, 11, 12, 13, 5,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ㅍ’ 부분 30㎡에 걸쳐서 축조되어 있다]과 같은 도면 표시 순번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가건물 5.2㎡(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를 각 축조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3, 4, 5, 6,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토지 315㎡(이하 ‘계쟁토지부분’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마트와 이 사건 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계쟁토지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순번 4, 9, 53, 5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6.8㎡ 지상 이 사건 마트 부분과 이 사건 가건물을 각 철거하고, 계쟁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 중 별지1 도면 표시 선내 ‘ㅍ’ 부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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