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B 대 176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⑧, 내지 , 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9. 포천시 B 대 1762㎡ 및 C 대 3471㎡(이하 ‘원고 소유의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각 토지 위에는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미등기의 주택과 각 가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 및 각 가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각 가건물은 피고의 아버지 망 D이 약 30년 전에 최초 건축자로부터 매수한 후 거주 및 사용하여 온 이래, 수년 전 D이 사망하자 피고가 거주 및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소유의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대지 176㎡와 선내 (나) 부분 대지 50㎡(이하 ‘이 사건 각 대지 부분’이라 한다)을 이 사건 주택 및 각 가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 1)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에는 이를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25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미등기인 이 사건 주택 및 각 가건물을 상속하여 이 사건 주택 및 각 가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각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대지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미등기인 이 사건 주택 및 각 가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철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