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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103915
퇴거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C 대 1,585.8㎡와 D 도로 1,462.4㎡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28.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시장’ 내인 C 지상 지하1층, 지상 2층 상가 건물 중 1층 G호 점포를 매수한 위 점포의 소유자이다.

나. 위 점포는 원래 C 대 1,585.8㎡ 중 별지 도면(1) 표시 9, 10, 11, 1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에 놓여 있었으나, 1999. 4.경 임차인 H가 당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C 대 1,585.8㎡와 인접 토지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유의 D 도로 1,462.4㎡ 중 같은 도면(1) 표시 2, 3, 4, 5, 16, 15, 14, 13, 12, 11, 17, 9,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대 (다) 부분 72.8㎡를 증축하여 ‘I’ 점포로 사용하였다

(이하 증축된 위 점포를 ‘이 사건 I 점포’라 한다). 다.

한편, H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증축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연접하여 C 대 1,585.8㎡, D 도로 1,462.4㎡ 중 같은 도면(1)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0㎡, (나) 부분 3.6㎡ 지상에 베니어 합판 구조의 가건물을 축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라.

피고는 1998. 5. 13.경부터 이 사건 I 점포에 잇닿아 있는 가건물 부분(이 사건 가건물이 축조되기 이전의 가건물)과 그 앞 공로인 D 도로 1,462.4㎡ 중 별지(2)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9㎡(이하 ‘이 사건 점포 앞 공로부분’이라 한다)에서 ‘J’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였다가 H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건물을 축조한 뒤부터는 H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가건물 및 이 사건 점포 앞 공로부분에서 분식점 운영을 계속하였고, 2011. 6.경 K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전대하여 K이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권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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