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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나20825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헤이그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운송인이나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의 멸실에 관하여 매 포장이나 단위당 영국화 100파운드 또는 다른 통화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헤이그 규칙의 시행 이후 항해기술의 발달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책임한도액이 저가라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고, 영국의 1950. 금약관협정의 경우 책임제한액을 영국화 200파운드로 하였다가 1977. 금약관협정에서 다시 영국화 400파운드로 인상한 점, 비록 헤이그규칙 제9조에서 ‘이 협약에서의 통화단위는 금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책임제한액에 관한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금약관협정의 변경 경위 및 위 규칙 같은 조 이하의 주1)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헤이그규칙 체결 당시 화폐단위로 기능하였던 금본위제도하에서 통화단위가 금화라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의 ‘영국화 100파운드’의 의미는 금화가 아닌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는 상법 제797조 제1항 ,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제한보다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799조 제1항 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하겠으나, 책임제한에 관한 약정 자체로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결국 운송인의 책임은 상법 제797조 제1항 , 제2항 , 제795조 제1항 에 따라 1 포장당 666.67계산단위의 범위로 제한된다.
원고, 항소인

피티. 아수란시 인드라푸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창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지엘머천트마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박한나)

변론종결

2012. 9.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793,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984,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⑶ 포장당 책임제한에 대한 판단 중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운송인이나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의 멸실에 관하여 매 포장이나 단위당 영국화 100파운드 또는 다른 통화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헤이그 규칙의 시행 이후 항해기술의 발달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책임한도액이 저가라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고, 영국의 1950. 금약관협정의 경우 책임제한액을 영국화 200파운드로 하였다가, 1977. 금약관협정에서 다시 영국화 400파운드로 인상한 점, 비록 헤이그규칙 제9조에서 ‘이 협약에서의 통화단위는 금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이 책임제한액에 관한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금약관협정의 변경 경위 및 위 규칙 같은 조 이하의 주1)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헤이그규칙 체결 당시 화폐단위로 기능하였던 금본위제도하에서 통화단위가 금화라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의 ‘영국화 100파운드’의 의미는 금화가 아닌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는 상법 제797조 제1항 ,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제한보다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799조 제1항 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하겠으나, 책임제한에 관한 약정 자체로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상법 제797조 제1항 , 제2항 , 제795조 제1항 에 따라 1 포장당 666.67계산단위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하겠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지경 문주희

주1) 헤이그규칙 제9조 이 협약에서의 통화단위는 금화로 한다. 통화단위로서 영국화 파운드를 사용하지 않는 체약국은 이 협약에서 영국화 파운드로 표시된 금액을 자국 통화제도하에서의 개략적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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