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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2. 4. 3. 선고 2011나37553 판결
[추심금] 상고취하[각공2012상,637]
판시사항

[1] 상법 제814조 제1항 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을 회사의 병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병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갑 회사의 가압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814조 제1항 은 연혁적으로 ‘1968년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과 개정의견서(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and Protocol to amend, 통칭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을 수용한 것인데,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이를 수용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는 좁은 의미의 소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재판상 신청 내지 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송, 중재, 지급명령 신청, 중재인 선정 통지, 민사조정 신청, 파산선고 신청,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요구, 소송고지,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 참가 등이 모두 상법 제814조 제1항 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와 같이 재판상 청구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이상 재판상 청구에는 소 제기 이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인 운송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명확히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상법 제814조 제1항 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이므로 재판상 청구를 폭넓게 해석함이 채권자 구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814조 제1항 의 ‘재판상 청구’에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을 회사의 병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병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갑 회사가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화물의 인도일 등이 선하증권의 발행일 또는 선박의 입·출항일 이후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선하증권의 발행일 또는 선박의 입·출항일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화물의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씨앤컨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소현)

피고, 항소인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안의)

변론종결

2012. 3.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945,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2. 4. 3.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 2심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935,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씨앤라인(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과 원고의 컨테이너를 소외 회사에 임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리스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을뿐더러, 일부 컨테이너가 손실되기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3. 17.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리스료 및 컨테이너 손실에 따른 손해액 합계액 35,538,183,593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47,000,000원의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2918호 채권가압류 결정 이 내려졌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3.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미지급 리스료 등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6. 3. 위 법원 2009차35979호 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5,538,183,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9. 8. 21. 위 법원 2009타채24799호 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0. 1. 18. 위 법원 2010타채11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각 발령받았고, 위 각 결정은 2009. 9. 11. 및 2010. 1. 22. 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상법 제814조 제1항 [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11조 , 위 두 조항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에 의하면 운송인의 운송료 채권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을 근거로 ‘소외 회사가 화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인 2007. 12.경 또는 2008. 10.경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0. 9. 14. 비로소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

(가) 피고는 제1심의 4회에 걸친 변론준비기일 내지 변론기일 동안 위 본안전항변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해태하다가 뒤늦게 항소심에 와서 위 방어방법을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실기한 방어방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은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만 완성되는바,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3. 17.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통한 재판상 청구를 하였고, 그렇다면 화물을 인도한 날인 2008. 10.경부터 기산하면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에 관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실기한 방어방법 해당 여부

살피건대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 것이고, 위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등 참조), 결국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성질상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후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인 2011. 7. 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척기간에 관한 본안전 항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항변 현출의 시기적인 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재판상 청구의 해석 문제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은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완성되는바, 위 재판상 청구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압류 신청 및 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814조 제1항 은 연혁적으로 ‘1968년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과 개정의견서(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and Protocol to amend, 통칭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주1) 규정 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이를 수용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재판상 청구’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좁은 의미의 소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재판상의 신청 내지 청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따라서 소송, 중재, 지급명령의 신청, 중재인 선정의 통지, 민사조정의 신청, 파산선고의 신청,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요구, 소송의 고지,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의 참가 등이 모두 해석상 상법 제814조 제1항 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점, ② 이와 같이 재판상 청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이상 위 재판상 청구에는 소 제기 이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인 운송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명확히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를 폭넓게 해석함이 채권자의 구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814조 제1항 의 재판상 청구에는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인 원고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2009. 3. 17. 무렵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다음으로 원고의 청구원인인 이 사건 선하증권 및 미수운임현황계산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각 화물 운송일 또는 인도일이 원고의 재판상 청구인 위 가압류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이미 1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선하증권 및 미수운임현황계산서 기재상 선하증권의 발행일, 선박의 입·출항일 및 그에 따른 운송료 채권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바, 상법 제814조 제1항 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소외 회사가 화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이 사건 기록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만 화물의 인도일 등은 적어도 [별지] 목록 기재상 선하증권의 발행일 또는 선박의 입·출항일보다는 그 이후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일응 위 선하증권의 발행일 또는 선박의 입·출항일을 ‘화물의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서 위 운송료 채권 중 구체적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채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별지] 목록 기재 운송료 채권 내역 중 원고의 위 가압류 신청일인 2009. 3. 17.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이미 경과한 채권 해당 항목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2, 101, 111, 112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채권액 합계 17,989,600 주2) 원 은 원고의 위 가압류 신청일인 2009. 3. 1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재판상 청구 시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청구하는 운송료 채권액 합계 146,935,457원 중 적어도 17,989,6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는 일부 이유 있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의 존재 여부

(1) 피고는, 2008년 말경부터 소외 회사가 소속된 씨앤그룹 전체의 재정위기로 말미암아 소외 회사 역시 2008. 12. 이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실제 피고로부터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고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소외 회사가 작성한 미수운임계산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2007. 12.경부터 2008. 12.경까지 소외 회사가 피고의 화물을 운송한 내역이 나타나 있고 이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합계액은 146,935,457원에 이르는 점, 소외 회사가 발행한 총 109장의 선하증권(갑 제6호증)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화물을 운송한 내역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위 미수운임계산서의 내역과 일치하는 점, 위 선하증권 및 미수운임계산서에는 특정 선박의 운항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상의 ‘입·출항사실확인정보’란에서 위 특정 선박에 관하여 조회된 정보(갑 제7호증)와 일치하므로, 실제로 위 선하증권 및 미수운임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선박의 운항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 대리인은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소외 회사가 과거에 화물운송 계약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피고와 체결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운송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운송료 채권 합계액은 128,945,857원(전체 운송료 채권 합계액 146,935,457원 -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채권 합계액 17,989,600원)임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운송료 채권액 128,945,8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4.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위 운송료 채무에 대한 변제 항변 문제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7. 12.경부터 2008. 9.경까지 원고 주장의 미지급 운송료 146,935,457원을 초과하는 미화 371,002.26달러를 운송료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008. 1. 25.경 미화 34,287.79달러를 소외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3.까지 미화 합계 371,002.26달러를 소외 회사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합계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의 2배가 넘는 것으로 그 금액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청구하는 운송료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회사와 피고가 과거 상당 기간 동안 빈번하게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자주 운송료의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위 채무 변제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입금증명서는 단지 운송료 명목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이 입증될 뿐 더 나아가 위 각 입금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청구하는 운송료 채권과 관련이 있고 그 채무에 대한 변제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소외 회사가 피고의 화물을 운송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화물운송계약 자체를 부정하다가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 와서야 비로소 위 각 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변제 항변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 주장·입증의 경위, 증거의 제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입금증명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7,989,600원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

판사 김상준(재판장) 이형주 이상무

주1) “Subject to paragraph 6 bis the carrier and the ship shall in any event be discharged from all liability whatsoever in respect of the goods, unless suit is brought within one year of their delivery or of the date when they should have been delivered. This period may, however, be extended if the parties so agree after the cause of action arisen.”

주2) 갑 제6호증의 1 운임 186,380원 + 갑 제6호증의 2 선하증권 관련 운임 511,542원 + 갑 제6호증의 3 선하증권 관련 운임 464,177원 + 갑 제6호증의 4 선하증권 관련 운임 208,208원 + 갑 제6호증의 5 선하증권 관련 운임 237,800원 + 갑 제6호증의 6 선하증권 관련 운임 238,450원 + 갑 제6호증의 7 선하증권 관련 운임 6,384,802원 + 갑 제6호증의 8 선하증권 관련 운임 2,986,533원 + 갑 제6호증의 9 선하증권 관련 운임 1,093,880원 + 갑 제6호증의 10 선하증권 관련 운임 2,479,880원 + 갑 제6호증의 11 선하증권 관련 운임 241,650원 + 갑 제6호증의 12 선하증권 관련 운임 2,069,928원 + 갑 제6호증의 98 선하증권 관련 운임 370,680원 + 갑 제6호증의 108 선하증권 관련 운임 237,800원 + 갑 제6호증의 109 선하증권 관련 운임 277,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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