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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CL6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운 천저수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려 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6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수완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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