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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9:5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42.7km 지점을 동 광주 TG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 지시기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29) 운전의 D K3 승용 차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채찍질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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