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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천로 287에 있는 KBS 방송국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운 천저수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 비 524,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8.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 마트 상무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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