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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9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봉수대로 101에 있는 봉수 대길 사거리를 인천 서구 방면에서 산업용품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주시하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면서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운전한 과실로, 마침 4 차로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3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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