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1. 20. 1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를 D 모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골목길을 운전 하다 연산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 차로로 진입한 다음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그대로 진로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피고 인의 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투 싼 승용차 우측 앞 휀 더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측면 등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