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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3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 1441에 있는 도마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유 등교 쪽에서 도마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바로 앞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상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림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도마 동에 있는 도마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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