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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4 2017고단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2: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문 장로 12길 1에 있는 도량동 주민센터 앞 편도 2 차로를 구미 여고 방면에서 구미 고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 등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골반, 어깨,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236,82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여 도로 상에 다수의 파편이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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