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비산 지하 차도 쪽에서 북 비산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60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 운전의 H E30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6. 22:05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