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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단1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곤지 암 쪽에서 성남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2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목의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목의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I(3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1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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